상품관리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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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위탁 판매 시, 상세페이지 사용 및 수정이 가능한가요?
A. 셀링콕 회원이시면 등록된 상품은 DB를 다운로드하여 이미지 사용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정이 불가한 상품은 👉[상품정보] > [수정여부가능]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정이 불가한 상품의 이미지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필수표기정보 변경 및 금지문구 사용 등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셀링콕 에서는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만, 수정이 불가한 상품은 👉[상품정보] > [수정여부가능]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정이 불가한 상품의 이미지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필수표기정보 변경 및 금지문구 사용 등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셀링콕 에서는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상품의 품절/ 단종/ 가격 변경 등 수정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셀링콕 메인에서👉[수정리스트]메뉴에서 품절/단종/가격 변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동일 출고지의 묶음배송이 가능한 상품만 검색하고 싶어요.
A. 셀링콕 홈페이지 메인에서👉[스피드 검색] > [출고지코드 입력] > [등록일 체크박스 해제] > [출고지묶음배송 "가능"]으로 선택하여 검색 가능합니다.
Q. 상품보관함, 작업상품관리에서 작업상품 리스트를 삭제하면 마켓에서도 삭제가 되나요?
A.상품보관함, 작업상품관리에서 보여지는 상품 리스트를 삭제하더라도 마켓에서 삭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Q. 상품 직거래도 가능한가요?
A. ① 셀링콕은 매매 보호 장치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 메신저ID 노출, 방문 상담, 가격 조정 등 직거래 유도 행위 또는 직거래가 적발된 경우 사이트 이용에 대해 제재가 진행됩니다.
③ 셀링콕 에서는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중개하기 위한 장치로 안전거래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④ 이를 회피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회원이 있을 시 상담센터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메신저ID 노출, 방문 상담, 가격 조정 등 직거래 유도 행위 또는 직거래가 적발된 경우 사이트 이용에 대해 제재가 진행됩니다.
③ 셀링콕 에서는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중개하기 위한 장치로 안전거래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④ 이를 회피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회원이 있을 시 상담센터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를 판매해도 되나요?
A.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고자 할 경우 별도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및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 관련 정부24 사이트 확인 https://www.gov.kr/
셀링콕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하여 공급회원 및 구매회원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증을 소지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를 입점 및 판매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셀링콕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영업신고 관련 정부24 사이트 확인 https://www.gov.kr/
셀링콕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하여 공급회원 및 구매회원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증을 소지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를 입점 및 판매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셀링콕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Q.안전인증 정보는 무엇인가요?
A. 관련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상품기본정보 입력 시, 유무와 종류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인증정보' 항목입니다.
- 판매 상품의 KC인증 유무와 종류에 따라서 유형에 맞게 등록 부탁드립니다.
- KC인증이 필요한 상품을 인증 없이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생활용품 또는 전기용품으로 구매대행 / 병행수입이면, 면제유형을 구매대행 / 병행수입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어린이제품 및 방송통신기자재는 개정 전안법 특례대상이 아니므로 구매대행 / 병행수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인증유형의 경우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 공급자적합성확인 유형)
- 인증대상품목 및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궁금한 부분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관리제도 또는 제품안전정보센터 그리고 개정 전안법 가이드북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① 제조/수입사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은 제품 자체에 인증받은 정보가 필수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제품 자체에 부착, 표시된 인증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구매대행 제품은 전안법의 적용을 받는지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인지 먼저 확인해주세요.
- 선택 고지사항 정보가 입력된 경우 아래의 문구와 인증정보가 노출됩니다.
ㆍ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ㆍ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KC인증이 있는 상품을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지사항을 "KC인증면재대상(면제유형:구매대행)"분류로 등록해주세요.
-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인 경우, "인증대상아님"을 선택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③ 병행수입 제품은 정식 수입업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모델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인증검사가 면제되나, 별도 발급받은 KC인증정보를 등록하여 판매해야 합니다.
- KC인증정보 외에 제품명, 모델명, 제조업자명(또는 수입업자명)을 상품 상세페이지에 필수로 고지해야 합니다.
- 선택 고지사항 정보가 입력된 경우 아래의 문구와 인증정보가 노출됩니다.
ㆍ "이 제품은 병행수입된 제품임"
ㆍ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별도 발급받은 KC인증정보가 있는 상품을 병행수입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지사항을 "KC인증면재대상(면제유형:병행수입)"분류로 등록해주세요.
- KC인증 없이 병행수입이 가능한 품목인 경우, "인증대상아님"을 선택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④ 안전기준 준수대상 품목인지 확인 후 등록해주세요.
- KC인증번호 입력은 필요 없으나, 실제 판매 상품 또는 포장에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표기하여 판매해야 합니다.
⑤ 방송통신기자재 인증 선택 시 모델명, 제조사, 제조일자 항목을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
⑥ 정상적인 인증정보를 입력했으나 조회 결과가 이상한 경우 상품상세설명 참조로 설정 가능합니다.
- 이 경우에는 상품 상세 페이지에 인증번호와 모델명, KC마크를 꼭 표기해주셔야 합니다.
- 판매 상품의 KC인증 유무와 종류에 따라서 유형에 맞게 등록 부탁드립니다.
- KC인증이 필요한 상품을 인증 없이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생활용품 또는 전기용품으로 구매대행 / 병행수입이면, 면제유형을 구매대행 / 병행수입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어린이제품 및 방송통신기자재는 개정 전안법 특례대상이 아니므로 구매대행 / 병행수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인증유형의 경우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 공급자적합성확인 유형)
- 인증대상품목 및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궁금한 부분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관리제도 또는 제품안전정보센터 그리고 개정 전안법 가이드북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① 제조/수입사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은 제품 자체에 인증받은 정보가 필수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제품 자체에 부착, 표시된 인증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구매대행 제품은 전안법의 적용을 받는지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인지 먼저 확인해주세요.
- 선택 고지사항 정보가 입력된 경우 아래의 문구와 인증정보가 노출됩니다.
ㆍ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ㆍ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KC인증이 있는 상품을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지사항을 "KC인증면재대상(면제유형:구매대행)"분류로 등록해주세요.
-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인 경우, "인증대상아님"을 선택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③ 병행수입 제품은 정식 수입업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모델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인증검사가 면제되나, 별도 발급받은 KC인증정보를 등록하여 판매해야 합니다.
- KC인증정보 외에 제품명, 모델명, 제조업자명(또는 수입업자명)을 상품 상세페이지에 필수로 고지해야 합니다.
- 선택 고지사항 정보가 입력된 경우 아래의 문구와 인증정보가 노출됩니다.
ㆍ "이 제품은 병행수입된 제품임"
ㆍ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별도 발급받은 KC인증정보가 있는 상품을 병행수입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지사항을 "KC인증면재대상(면제유형:병행수입)"분류로 등록해주세요.
- KC인증 없이 병행수입이 가능한 품목인 경우, "인증대상아님"을 선택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④ 안전기준 준수대상 품목인지 확인 후 등록해주세요.
- KC인증번호 입력은 필요 없으나, 실제 판매 상품 또는 포장에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표기하여 판매해야 합니다.
⑤ 방송통신기자재 인증 선택 시 모델명, 제조사, 제조일자 항목을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
⑥ 정상적인 인증정보를 입력했으나 조회 결과가 이상한 경우 상품상세설명 참조로 설정 가능합니다.
- 이 경우에는 상품 상세 페이지에 인증번호와 모델명, KC마크를 꼭 표기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