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의 자주하는 기타 FAQ
목차
| 1. 상품 등록 전 주의사항 (지적 재산권 및 관련법령) |
| 2. 상품 등록 전 주의사항 (허위, 과대광고 및 안전관리법) |
| 3. 상품 직거래도 가능한가요? |
| 4. 문의 및 게시물 관련 규정 |
| 5.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를 판매해도 되나요? |
| 6. 청약철회(반품 및 교환)이 불가한 경우 |
| 7. 안전인증 정보는 무엇인가요? |
1. 상품 등록 전 주의사항 (지적 재산권 및 관련법령)
상품에 사용되는 이미지, 상품 설명 등은 지식 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전에 문제 여부에 대해서 확인 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는 고시 사항에 맞춰 기재 및 등록해야 합니다.
① 상품 등록 시 타인이 창작/제작한 이미지 또는 문구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선 안됩니다.(제조사의 카탈로그, 홈페이지 내 이미지 무단 게재 또는 임의수정 등 포함)
② 타인이 제작한 이미지 및 문구 등을 사용 할 경우 해당 소유자 또는 판매자로부터 허가나 동의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③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사용 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하고 허가 없이 기사의 일부분을 편집하여 판매 상품의 홍보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 인증 정보를 포함하여 명시해야 하는 내용은 허위나 도용이 아닌 정확한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⑤ 권리 침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된 경우 운영진이 확인하여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사이트 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관련 사항을 자진 수정 또는 판매 중지 하여도 권리 침해나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은 상품을 직접 등록한 업체가 부담합니다.
셀링콕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사이트에 등록된 상품 정보 및 거래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상품을 등록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2. 상품 등록 전 주의사항 (허위, 과대광고 및 안전관리법)
① 식약처로부터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제품 제외 약사법 제61조 2항에 따라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 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는 할 수 없습니다.
② 병명이나 질병, 의학적인 효능/효과(치료 및 예방효과)와 사용전/후 비교 사진, 신문이나 문헌 등의 자료 인용은 허위 과대광고에 해당됩니다.
③ 사용전/후 비교 사진의 경우 사용전 사진과 사용 후 사진 둘 중에 한가지만 사용가능하며, 모자이크 등의 처리를 하실 경우 문자인식이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지워주셔야 합니다.
- 또한 단어의 일부를 [ * , ㅇ , ♥] 등과 같은 특수문자로 대체하여 무*, 아*피, 습* 등과 같이 기재한 경우에도 식약청 제재 대상이므로 삭제해주셔야 합니다.
- 만약 해당 제품이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제품이라면 의약외품 허가 번호 또는 제품에 표기된 의약외품이란 문구를 촬영하여 이미지로 상세설명에 노출해야 합니다.
- 허위로 기재하실 경우 관련 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확인 표시가 있는 인증 제품 제외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상품 등록 및 게시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기능,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문헌 등 자료 인용은 허위 과대광고에 해당됩니다.
⑤ 인증 기간 도래 및 안전검사 기준을 위반하여 검사를 진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⑥ 셀링콕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사이트에 등록된 상품 정보 및 거래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상품을 등록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3. 상품 직거래도 가능한가요?
① 셀링콕은 매매 보호 장치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 메신저ID 노출, 방문 상담, 가격 조정 등 직거래 유도 행위 또는 직거래가 적발된 경우 사이트 이용에 대해 제재가 진행됩니다 .
③ 셀링콕 에서는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중개하기 위한 장치로 안전거래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④ 이를 회피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회원이 있을 시 상담센터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 및 게시물 관련 규정
사이트 내 문의글 및 게시물이 아래 내용과 같이 부적절, 불건전 게시물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자가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이동, 숨김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작성자에게 사이트 이용 제한, 회원 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스팸(spam)성 게시물 (예 : 행운의 편지, 타 사이트로의 유도 광고 및 링크 등)
② 타인을 비방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③ 동의 없는 타인의 신상 공개, 회사의 저작권, 제 3자의 지식 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④ 기타 게시판 주제와 다른 내용의 게시물
⑤ 심한 욕설, 비어, 은어, 속어 등을 사용하여 불쾌감을 일으키는 게시물
⑥ 외설적인 내용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게시물
⑦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링크를 포함한 글
⑧ 광고 글
⑨ 동일한 내용의 글을 연속해서 올리는 행위
⑩ 다른 회원을 비방 하거나 모욕하는 게시물
⑪ 운영자를 사칭하거나 혼돈하게 하는 게시물
⑫ 관련 업체 또는 개인의 신고로 해당 업체 또는 개인의 손해가 확인된 게시물
⑬ 회사의 게시물 관리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게시물
⑭ 해당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후기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
⑮ 해당 업체와 관련 없거나 지나치게 무성의, 무의미한 게시물
⑯ 기타 관련 법령 및 공공질서에 위반되거나 해당되는 게시물
직접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제반 권리와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법적 분쟁 및 손해는 셀링콕 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5.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를 판매해도 되나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고자 할 경우 별도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및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 관련 정부24 사이트 확인 (https://www.gov.kr/)
셀링콕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하여 공급회원 및 구매회원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증을 소지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를 입점 및 판매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셀링콕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청약철회(반품 및 교환)이 불가한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7일 이내에 반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상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단순 변심 반품 기간인 7일이 지난 이후 단순 변심으로 반품할 경우
② 구매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상품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③ 구매자의 사용 또는 소비로 상품 가치가 감소한 경우
④ 시간 경과로 재 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 가치가 감소한 경우 (식품 등)
⑤ 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이 제작에 들어간 경우
7. 안전인증 정보는 무엇인가요?
관련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상품기본정보 입력 시, 유무와 종류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인증정보' 항목입니다.
- 판매 상품의 KC인증 유무와 종류에 따라서 유형에 맞게 등록 부탁드립니다.
- KC인증이 필요한 상품을 인증 없이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생활용품 또는 전기용품으로 구매대행 / 병행수입이면, 면제유형을 구매대행 / 병행수입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어린이제품 및 방송통신기자재는 개정 전안법 특례대상이 아니므로 구매대행 / 병행수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인증유형의 경우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 공급자적합성확인 유형)
- 인증대상품목 및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궁금한 부분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관리제도 또는 제품안전정보센터 그리고 개정 전안법 가이드북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① 제조/수입사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은 제품 자체에 인증받은 정보가 필수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제품 자체에 부착, 표시된 인증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구매대행 제품은 전안법의 적용을 받는지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인지 먼저 확인해주세요.
- 선택 고지사항 정보가 입력된 경우 아래의 문구와 인증정보가 노출됩니다.
ㆍ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ㆍ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KC인증이 있는 상품을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지사항을 "KC인증면재대상(면제유형:구매대행)"분류로 등록해주세요.
-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인 경우, "인증대상아님"을 선택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③ 병행수입 제품은 정식 수입업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모델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인증검사가 면제되나, 별도 발급받은 KC인증정보를 등록하여 판매해야 합니다.
- KC인증정보 외에 제품명, 모델명, 제조업자명(또는 수입업자명)을 상품 상세페이지에 필수로 고지해야 합니다.
- 선택 고지사항 정보가 입력된 경우 아래의 문구와 인증정보가 노출됩니다.
ㆍ "이 제품은 병행수입된 제품임"
ㆍ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별도 발급받은 KC인증정보가 있는 상품을 병행수입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지사항을 "KC인증면재대상(면제유형:병행수입)"분류로 등록해주세요.
- KC인증 없이 병행수입이 가능한 품목인 경우, "인증대상아님"을 선택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④ 안전기준 준수대상 품목인지 확인 후 등록해주세요.
- KC인증번호 입력은 필요 없으나, 실제 판매 상품 또는 포장에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표기하여 판매해야 합니다.
⑤ 방송통신기자재 인증 선택 시 모델명, 제조사, 제조일자 항목을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
⑥ 정상적인 인증정보를 입력했으나 조회 결과가 이상한 경우 상품상세설명 참조로 설정 가능합니다.
- 이 경우에는 상품 상세 페이지에 인증번호와 모델명, KC마크를 꼭 표기해주셔야 합니다.
※ 참고
제품안전정보센터 : https://www.safetykorea.kr/
국립전파연구원 - 적합성 평가제도 안내 : https://www.rra.go.kr/ko/license/A_a_about.do
국가기술표준원 : https://www.kat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