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안내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등을 명기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가산세 유의사항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 마감 기한 내에 발행이 되어야 하며, 발행 및 전송이 지연될 경우 공급가액에 가산세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 세금계산서의 발행 마감 기한은 공급 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 발행 마감일 이후에 발행할 경우 지연 발급에 해당되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 구 분 | 내 용 | 발급자 | 수취자 | |
|---|---|---|---|---|
| 발 급 |
미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 2% | 매입세액 불공제* |
| 지연 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 1% | 0.5% | |
| 종이 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 1% | 해당없음 | |
| 전 송 |
지연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 0.3% | |
|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 0.5% | ||
🔎세금계산서 발행안내
👉역발행 세금계산서란?
-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자'에게 발송하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확인 후,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 역발행을 위해서 공급자, 공급받는 자 모두 팝빌에 가입하여야 발행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

👉정발행 세금계산서란?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정산내역
- 정산 내역을 통해 정산 기준별 정산 내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파트너 시스템 → 정산 안내 → 정산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산 기준 날짜별 정산 상세 내역을 엑셀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산기준날짜 : 정산 대상 기준에 해당되는 날짜
- 작성일 :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공급일자)
- 발급일 : 세금계산서 역발행 일자
- 정산주기 : 설정된 주정산/월정산 주기
- 과세여부 : 상품 과세/면세 구분
- 상품공급가액 : 판매된 상품의 금액 합계
- 상품세액 : 판매된 상품 금액 합계의 부가세
- 가감액 : 상품금액/배송비 등 발생한 비용
- 가감세액 : 확정된 가감액의 부가세
- 발급처리 :
- 미발급 : 공급회원이 세금계산서 작성하여 정발행 대상
- 셀링콕발급완료 : 셀링콕에서 세금계산서 작성하여 역발행된 상태
- 회원발행완료 : 셀링콕이 역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승인 완료된 상태
- 정산처리 : 정산금 입금 처리 여부
- 상세보기 : 주문내역/가감내역/전체금액 등 상세내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