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회원 입점약관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이용자가 주식회사 디앤디플레이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공급회원과 회사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a. 회사: 주식회사 디앤디플레이가 재화 또는 용역 및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b. 사이트: 셀링콕 PC 웹사이트(www.sellingkok.com), 모바일 웹사이트, 모바일 앱(APP/어플리케이션)을 비롯하여 회사가 운영하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한 거래를 위한 모든 형태의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
c. 서비스: 회사가 공급회원에게 제공하는 통신 판매 중개 서비스 및 이와 관련된 기타 서비스를 말합니다.
d. 상품: 공급회원이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재화를 말합니다.
e. 공급회원: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f. 파트너시스템: 공급회원이 사이트에서 상품 등록, 판매, 재고관리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회사가 운영하는 공급회원 전용 시스템을 말합니다.
② 제 1항 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본 약관 상의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의합니다.
제 3조 약관의 명시 및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파트너시스템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공급회원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파트너시스템에 공지합니다. 다만, 공급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제 4조 판매 관리
① 공급회원은 회사에 입점할 상품을 셀링콕 파트너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하고 접수된 주문건은 직접 배송합니다.
② 회사는 공급회원이 셀링콕 파트너시스템 상에서 상품등록시 제시한 공급가, 상품설명 등의 주요 항목에 대한 승인 단계를 거쳐 사이트에 노출합니다.
③ 회사 및 공급회원은 관련 법률 및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 등록한 제품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④ 상품의 교환 및 반품, 환불, A/S 등 상품에 대한 책임은 공급회원이 부담합니다.
⑤ 회사는 공급회원에게 상품의 주문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며 공급회원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회사가 제공하는 세금계산서 역발행으로 정산합니다.
⑥ 공급회원이 회사의 동의 없이 회원이나 상품 수령자와 연락을 하여 분쟁이 생길경우 회사는 공급회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 공급회원이 사이트에 기재한 상품정보 및 판매와 관련하여 보증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은 공급회원에게 있습니다.
⑧ 회사는 공급회원에 상품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회원은 회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 공급회원이 기재한 상품의 배송마감시간,출고소요일자를 준수하며, 불이행으로 문제 발생 시 책임은 공급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5조 품질
① 공급회원이 회사에게 공급하는 상품은 공급회원이 회사에 제공한 상품정보와 동일하여야 하며 품질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② 공급회원이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상품의 구매자로부터 제기되는 교환, 반품, A/S 등 이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부담합니다.
③ 공급회원은 공급하는 상품에 표시된 상표가 상표권자의 권리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표시된 것임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④ 공급회원은 회사에게 공급하는 상품이 생산, 제조 혹은 가공된 것으로 인정되는 국가(원산지)를 표시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공급회원은 상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및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 등 원산지 관련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여 고객이 원산지의 정보를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급회원이 본 조 각 항목의 내용을 위반하여 발생한 민, 형사상 및 행정상 모든 문제에 대하여, 공급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하고 회사에게 발생하는 직, 간접적인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6조 반품
① 상품을 구매한 회원은 상품의 배송이 개시되기 전까지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상품을 구매한 회원은 상품의 배송이 개시된 이후에는 구매를 취소할 수 없고, 반품 절차에 준하여 상품의 반환 및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상품을 구매한 회원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상품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공급받거나 상품이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 상품의 교환 또는 반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이 교환을 신청한 상품이 품절되어 교환이 불가한 경우에는 반품 절차에 준하여 상품의 반환 및 환불을 진행합니다.
⑤ 상품의 반품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강행규정이 공급회원이 제시한 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⑥ 상품의 반품을 신청한 회원은 상품을 공급회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회원이 공급회원에게 해당 상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의 구매 취소 또는 반품 신청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⑦ 회사는 공급회원이 회원의 구매취소, 교환, 반품 신청에 대한 사실확인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회원을 통하여 구매취소, 교환, 반품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직권으로 해당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⑧ 상품의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은 반품에 대하여 귀책사유 있는 자가 부담합니다.
⑨ 회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할 수 없습니다.
a. 회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복제 등이 불가능한 상품의 내용 확인을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b. 회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c.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d.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e.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물품 등 공급회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회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f. 서비스 상품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서비스 상품(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g. 그 밖에 전자상거래법에서 청약철회 제한 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 7조 상계
회사는 공급회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대금을 공급회원이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회원에게 채무금의 내역 및 상계된 금액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8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①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작성하는 모든 내용물(회원간 전달 포함)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a. 회사,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b.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의 유포에 해당하는 경우
c.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d. 회사 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e.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등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
f, 기타 관계 법령 및 회사의 지침, 규칙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g. 게시글이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인 경우
② 공급회원은 등록한 상품과 관련한 자료가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의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판매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민,형사상의 법적 분쟁 등이 제기된 경우 공급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회원을 면책시켜야 하며, 이로 인하여 회사 또는 회사의 회원에게 손해나 손실(변호사보수 등 일체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 및 보상하여야 합니다.
제 9조 제3자 손해
① 공급회원 또는 공급회원이 위탁한 자가 제조, 가공한 목적물의 결함(설계상, 제조 과정상 또는 경고표시상 목적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하고 있는 것을 결함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제3자가 생명, 신체, 기타 재산 등의 손해를 입었거나 회사와 제3자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공급회원은 즉시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이로 인하여 회사 또는 회사의 회원에게 손해나 손실(변호사보수 등 일체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 및 보상하여야 합니다.
② 전항의 담보를 위해 공급회원과 회사는 회사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내용으로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또는 제조물 책임보험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기타 보험 등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단, 공급회원과 회사 간에 별도의 합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처리합니다.
③ 본 조 제1항에 의한 사유 이외에, 공급회원 또는 공급회원이 위탁한 자의 귀책사유로 각종 CLAIM이 제기되는 경우에 이의 해결을 위한 일체의 비용은 공급회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 10조 비밀유지 의무
① 회사와 공급회원은 본 약정기간 중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기술상 또는 영업상 비밀과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제 3자(사업자,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거나 본 계약상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전항의 의무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존속합니다.
제 11조 해지
① 회사와 공급회원 중 약정을 해지 하고자 할 시에는 상호 합의 하에 종료할 수 있으나, 1개월 전에 사전 통보를 합니다.
② 본 계약을 회사 또는 공급회원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별도의 해약서를 작성하고 이는 해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 12조 권리의 양도
공급회원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본 약관 및 개별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 및 기타 처분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 13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① 이 약관에 따른 회사와 회원 간의 법률 관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 간의 분쟁은 관련 법령 기타 상관례에 따라 상호 간에 합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전속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 14조 약관의 효력
이 약관은 체결 이후 효력이 발생되며, 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효력만료일 이전에 회사와 공급회원 중 어느 일방의 해지 의사가 없을 시 12개월씩 자동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