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정산 단위 변경을 원할 경우, 셀링콕 고객센터 또는 1:1 게시판으로 문의 요청 바랍니다.
※정산 주기 변경 시 유의사항
- 변경일 이전 이미 역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해당 매출은 변경 전 정산 주기를 따릅니다.
- 변경 이후 역발행되는 세금계산서 매출은 변경된 정산 주기에 맞추어 입금됩니다. (예시) 6월 18일(화)에 주정산 → 월정산으로 변경 시
6/14(금)까지 출고 완료된 매출 건은 [주정산] / 6월 15일(토) ~ 6월 말일까지 출고 완료된 매출 건부터는 [월정산] 으로 지급
A.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하므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승인이 가능합니다.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날 첫 영업일까지)
역발행 승인 요청된 세금계산서는 [팝빌 홈페이지 → 발행대기문서함 → 매출발행대기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시) 역발행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24/05/31 경우 → 24/06/10까지 승인 처리 가능. * 익월 10일이 지났을 경우, 승인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직접 세금계산서를 정발행 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A.마감 기한 내에 승인하지 못할 경우, 역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취소됩니다.
역발행 취소된 세금계산서는 공급업체에서 직접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역발행 취소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속하는 월+익월 1일자로 기재하여 발행해 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팝빌홈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문서작성 → 매출 문서작성] 또는 홈텍스에서 작성 가능하며, 발행 후에는 반드시 셀링콕 고객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역발행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기준, 24/05/31일 건에 대해서 24/06/10까지 승인하지 못한 경우,
작성일자를 24/06/01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셔서 발행해 주셔야 합니다.
A.세금계산서는 정산 담당자 이메일 주소로 발행되므로, 담당자 이메일 주소가 올바르게 등록되었는지 확인 바랍니다.
또는 gmail의 경우 메일 전송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메일을 수신하지 못하였을 경우 [팝빌사이트 → 전자세금계산서 → 매출 발행 대기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